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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보도자료]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개시!
조회수58315
등록일2022-11-14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개시!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질병관리청에서 분리하여 관리 중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를 ’22년 11월 14일부터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 메르스,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의 해외 감염병들이 국내에 유입된 것처럼, 
 ○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고위험병원체 유래 감염병들은 언제든지 국내 확산이 가능한 상황이며, 
 ○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은 고위험병원체이므로 감염병 대응 대비 및 보건의료 산업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분리된 고위험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양및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 그동안 질병관리청에서 분리 및 보관하는 고위험병원체는 외부 유출 시 국민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병원체가 존재하므로, 국민 안전 및 생물보안 관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분양해 왔다. 
 ○ 이번에 민간에 분양을 개시하는 고위험병원체자원*은 국내에서 분리되어 특성이 확인된 병원체이지만(붙임 1 참고),
    * (세균) 멜리오이도시스균, 브루셀라균, 큐열균, 발진티푸스균, 콜레라균, 콕시디오이데스균, (바이러스) 원숭이폭스 바이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MERS)
   - 제4위험군 및 생물테러병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들 고위험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는 피분양기관은 안전?보안관리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써 용도, 수량 등 병원체 사용 목적 등 연구 계획이 타당해야 하며, 연구 참여 인력이 적절함을 입증해야 한다.
    * 균주: 생물안전 3등급(BL3) 이상, 핵산: 생물안전 1등급(BL1) 이상
 ○ 따라서 피분양기관은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신청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에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 설치?운영 허가서 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공동사용 계약서를 사전 준비해야 한다. 
     - 또한 분양받은 기관은 「2020,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 ’21.2.1.)*」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내려받기 주소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302111500&bid=0065
     - 관련 서식*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의 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위험병원체자원 목록 및 관련 부서안내표입니다.
자원 종류 위험군
등급
병원체자원 담당 부서 분양 가능 자원
병원체 핵산
1 멜리오이도시스균
(Burkholderia pseudomallei)
3 고위험병원체분석과
2 원숭이폭스 바이러스 (Monkeypox virus) 3 고위험병원체분석과 X
3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3 신종병원체분석과
신종바이러스매개체연구과
4 브루셀라균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3 세균분석과
5 큐열균 (Coxiella burnetii) 3 세균분석과
인수공통감염연구과
6 발진티푸스균 (Rickettsia prowazekii) 3 세균분석과
7 콜레라균 (Vibrio cholerae O1?O139) 2 세균분석과
8 콕시디오이데스균 (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3 세균분석과
○ 이 밖에 국내에서 새로운 고위험병원체가 분리될 경우, 관련 부서는 병원체자원관리과에 알려 분양 가능 고위험병원체 목록을 개정한다.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 절차도 입니다.
1. 고위험병원체 담당부서
분양 가능 여부 확인
ㆍ전화(043-913-4270) 및 전자우편(nccpbank@korea.kr)으로 분양 가능 문의
ㆍ고위험병원체자원 담당 부서에 분양 가능 여부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번호 문의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서식: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자료 게시판 참조
ㆍ분양신청공문 1부
ㆍ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이동 신고서 사본 1부
ㆍ고위험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 1부
ㆍ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1부,
ㆍ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1부
ㆍ활용목적 및 수량, 병원체 전담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 학력 및 경력 기재 등
ㆍ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서 또는 공동 사용 계약서 1부
ㆍ균주: 생물안전 3등급(BL3) 이상
ㆍ핵산: 생물안전 1등급(BL1등급) 이상
 
3. 접수, 심사,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ㆍ분양 서류 검토 및 심의 후 결과 통보
 
4. 자원인수 및 인수증 제출 ㆍ인수 확인 공문 1부
ㆍ고위험병원체 인수증 1부
ㆍ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1부
ㆍ정부 수입인지
ㆍ인수 방법
ㆍ고위험병원체 실물자원 직접 방문 수령(고위험병원체 담당 부서와 일정 조율)
ㆍ원본 서류(분양 협약서, 정부수입인지)는 방문 수령 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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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국문 이미지

KSA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감염병연구센터 병원체자원관리 TF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한국표준협회는 위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아래의 표준과 인증범위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인증번호
QMS-3072
표준
KS Q ISP 9001:2015/ISO 9001:2015
인증범위
병원체 자원의 개발, 기탁, 생산, 보존 및 분양
유효기간
2018년 06월 18일부터 2021년 06월 17일까지
최초인증일
2009년 06월 18일

2018년 06월 10일 한국표준협회장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영문 이미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제47조의1 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5항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후, 심사를 통과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정의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웹접근성 인증마크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유효기간 : 2023.12.14 ~ 2024.12.13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내용 하단 참조

제WAQC-211432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 인증유형: 웹 접근성
  2. 운영기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3. 사이트명: 질병관리청 국가병원체자원은행
  4. 사이트주소 : https://nccp.kdca.go.kr
  5. 인증기간 : 2023.12.14 ~ 2024.12.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12월14일

인증기관 : 웹와치주식회사

대표 : 이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