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국가자원화가 필요한 호흡기 질환 관련 병원체자원과 환자의 임상 역학정보를 함께 수집·보관 및 정도관리를 함으로써 국가자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수용자에게 분양하고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등재 기준에 따라 국가자원으로등록 가능한 고부가가치 병원체자원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감염병에 연구에 대하여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호흡기질환병원체자원전문은행 (경북대학교병원)을 위한 지도정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1404 대구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3동 지하2층 호흡기질환 병원체자원은행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는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글자크기를 사용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서비스는 웹사이트 기본 보안수준 이상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 > 인터넷옵션 > 보안 > 기본수준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 저시력자, 노인 등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운영체제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글자 확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국가표준에서 제시된 14개 항목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등 보조기기를 활용해서도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첨부문서는 HWP, PDF 등의 문서형태로 제공됨을 알려 드리며, 해당문서 프로그램 뷰어를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우리 기관에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 5조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관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가 질병관리청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 변경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 기관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사실을 우리 기관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감염병연구센터 병원체자원관리 TF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한국표준협회는 위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아래의 표준과 인증범위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2018년 06월 10일 한국표준협회장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제47조의1 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5항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후, 심사를 통과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정의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유효기간 : 2023.12.14 ~ 2024.12.13
제WAQC-211432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12월14일
인증기관 : 웹와치주식회사
대표 : 이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