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종류 | 위험군 등급 |
병원체자원 담당 부서 | 분양 가능 자원 | ||
병원체 | 핵산 | ||||
1 | 멜리오이도시스균 (Burkholderia pseudomallei) |
3 | 고위험병원체분석과 | ○ | ○ |
2 | 원숭이폭스 바이러스 (Monkeypox virus) | 3 | 고위험병원체분석과 | ○ | X |
3 |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 3 | 신종병원체분석과 신종바이러스매개체연구과 |
○ | ○ |
4 | 브루셀라균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 3 | 세균분석과 | ○ | ○ |
5 | 큐열균 (Coxiella burnetii) | 3 | 세균분석과 인수공통감염연구과 |
○ | ○ |
6 | 발진티푸스균 (Rickettsia prowazekii) | 3 | 세균분석과 | ○ | ○ |
7 | 콜레라균 (Vibrio cholerae O1?O139) | 2 | 세균분석과 | ○ | ○ |
8 | 콕시디오이데스균 (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3 | 세균분석과 | ○ | ○ |
○ 이 밖에 국내에서 새로운 고위험병원체가 분리될 경우, 관련 부서는 병원체자원관리과에 알려 분양 가능 고위험병원체 목록을 개정한다. |
1. 고위험병원체 담당부서 분양 가능 여부 확인 |
ㆍ전화(043-913-4270) 및 전자우편(nccpbank@korea.kr)으로 분양 가능 문의 ㆍ고위험병원체자원 담당 부서에 분양 가능 여부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번호 문의 |
↓ | |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서식: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자료 게시판 참조 |
ㆍ분양신청공문 1부 ㆍ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이동 신고서 사본 1부 ㆍ고위험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 1부 ㆍ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1부, ㆍ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1부 ㆍ활용목적 및 수량, 병원체 전담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 학력 및 경력 기재 등 ㆍ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허가서 또는 공동 사용 계약서 1부 ㆍ균주: 생물안전 3등급(BL3) 이상 ㆍ핵산: 생물안전 1등급(BL1등급) 이상 |
↓ | |
3. 접수, 심사,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ㆍ분양 서류 검토 및 심의 후 결과 통보 |
↓ | |
4. 자원인수 및 인수증 제출 |
ㆍ인수 확인 공문 1부 ㆍ고위험병원체 인수증 1부 ㆍ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1부 ㆍ정부 수입인지 ㆍ인수 방법 ㆍ고위험병원체 실물자원 직접 방문 수령(고위험병원체 담당 부서와 일정 조율) ㆍ원본 서류(분양 협약서, 정부수입인지)는 방문 수령 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직접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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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감염병연구센터 병원체자원관리 TF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한국표준협회는 위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이 아래의 표준과 인증범위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2018년 06월 10일 한국표준협회장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제47조의1 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5항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후, 심사를 통과한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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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2023.12.14 ~ 2024.12.13
제WAQC-211432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1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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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