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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병원체자원은행 소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Introduction of 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국가병원체자원은행 (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병원체의 확보, 자원화, 관리,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체자원 정보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http://nccp.kdca.go.kr)을 통해 제공됩니다.

비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사업 발전에 기여

미션

수용맞춤형 유용 병원체자원의 체계적 확보 및 관리

  •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자원 수 확대('25년 약 1만 3천주)
  • 병원체자원 수집 연결망 확대(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10개 지정ㆍ지원)
  • 연간 분양자원 수 확대('25년 연간 약 4천주)
  • 국가인증시험에 활용되는 참조균주 대체주 개발('25년 12건)
주요 업무
기탁등록보존기관
  • 병원체자원의 수집•수탁 및 분석•평가
  • 병원체자원의 관리•활용 및 분양
  • 병원체자원 연구개발
  • 자원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정보 제공
  • 자원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책임기관
  •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원
  •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 국외반출승인/신고, 취소
  • 외국인 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관리
  •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 병원체자원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전문인력 양성
  •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처리(유전자원법 제9조)
연혁
  • 1973년
    병원성미생물 취급 및 전염병 병원체의 관리규정 예규화
  • 2004년
    세계미생물자원은행연맹(WFCC/WDCM) 가입
  • 2005년
    고위험병원체관리시스템 도입
  • 2008년
    지역거점은행 3개소 신설(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 2009년
    품질경영시스템인증 획득(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 2010년
    오송 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 2011년
    독일 DSMZ와 자원교류 및 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2년
    병원체자원관리 TF 신설
    보건복지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 고시
  • 2016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92호)」제정
  • 2017년
    병원체자원법 시행령(2017.1.31.)&시행규칙(2017.2.3.) 제정 및 법률 시행(2017.2.4.)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2개소 지정․운영
  • 2018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3개소 지정․운영
  • 2019년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1개소 추가지정, 3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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